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열람방법,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전세계약이나 행정업무에서 꼭 필요한 서류지만, 열람과 발급의 차이가 헷갈리거나,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 중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을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법원 방문까지 정리하고, 추가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바로 확인해보세요
1. 등기부등본이란? (발급과 열람 차이)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소유자 정보를 담고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 열람: 인터넷에서 화면으로 확인만 가능 → 참고용
- 발급: 실제 출력된 문서 → 법원, 행정기관, 계약 시 제출 가능
👉 열람은 “확인용”, 발급은 “증빙용”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 전 확인만 할 때는 열람으로 충분하지만, 계약서 첨부용은 반드시 발급이 필요합니다.
2.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가장 많이 쓰는 방법)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부동산 주소 입력 후 해당 건물 선택
- ‘발급하기’ 클릭 → 결제 (카드·계좌이체 가능)
- 프린터 출력 또는 PDF 저장
- 비용: 1,000원 / 건
- 소요 시간: 약 5분
- 준비물: 공동인증서, 프린터(출력 시)
👉 집에서 바로 출력할 수 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3.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빠른 확인용)
열람은 발급보다 저렴하고, 간단히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 절차: 인터넷등기소 접속 → 로그인 → 부동산 주소 입력 → ‘열람하기’ 선택
- 비용: 700원 (발급보다 300원 저렴)
- 특징: 화면에서 확인 가능, 출력 가능하지만 ‘제출용 공식 문서’로는 인정되지 않음
👉 전세계약 전 근저당이나 권리관계만 확인하려면 열람만 해도 충분합니다.
4. 무인발급기로 등기부등본 발급하기
프린터가 없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장소: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일부 관공서 무인민원발급기
- 절차: 기기 메뉴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선택 → 주소 입력 → 수수료 결제 → 출력
- 비용: 1,000원
- 특징: 신분증 필요 없음, 단 운영 시간은 보통 평일 업무시간으로 제한
👉 가까운 주민센터나 관공서를 이용하면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주민센터·법원 방문 발급 방법
직접 창구를 통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발급
- 민원실에서 신청 후 주소 입력 → 즉시 발급
- 수수료 1,000원
- 법원·등기소 발급
- 전국 등기소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주소지만 알면 누구나 발급할 수 있음
👉 방문 발급은 원본 서류를 바로 받을 수 있어 신뢰성이 높습니다.
6.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유효기간
- 비용
- 인터넷 발급: 1,000원
- 무인발급기/주민센터/법원 방문: 1,000원
- 열람: 700원
- 유효기간
- 등기부등본 자체는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 다만 제출 기관에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제출용이라면 반드시 최근 날짜로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발급과 열람은 언제 어떻게 구분하나요?
→ 참고용은 열람, 제출용은 발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Q2. 법인 등기부등본도 인터넷 발급 가능한가요?
→ 네, 개인·법인 모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Q3. 등기부등본 무료열람은 가능한가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은 유료(700원)이며, 무료는 불가능합니다.
Q4. 재발급 시 절차가 따로 있나요?
→ 처음 발급과 동일하며, 횟수 제한 없이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한마디
등기부등본 발급은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업무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빠른 확인만 필요하다면 열람, 공식 문서가 필요하다면 발급을 선택하세요. 인터넷·무인발급기·주민센터·법원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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