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12억 기준과 조회 방법 총정리
재산세를 계산할 때 핵심이 되는 기준이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은 단순한 공시가격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되며, 세율 적용의 출발점이 됩니다. 최근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시 2차 민생회복지원금에서 제외된다는 점 때문에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념, 계산 방식, 조회 방법, 세율 관계, 그리고 12억 기준의 의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이란?
💡 재산세 과세표준은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해진 금액입니다.
- 계산식: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단순 집값이 아니라, 세금 부과를 위한 행정상 기준 금액입니다.
📌 예시: 주택 공시가격 5억 원 × 60% = 과세표준 3억 원
2️⃣ 재산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재산세 과세표준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2025 기준 60%) = 과세표준
📂 구분 | 📌 계산식 | ℹ️ 비고 |
주택 | 공시가격 × 60% | 일반 주택 적용 |
토지 | 공시지가 × 70% | 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 구분 |
건물 | 시가표준액 |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 여기서 산출된 금액이 곧 세율 적용 기준이 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 조회 방법
🔎 내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 재산세 과세내역 조회 메뉴
- 위택스(Wetax) : 지방세 조회 → 과세표준액 확인
- 홈택스 : 종합부동산세 자료와 함께 확인 가능
💡 “과세표준액” 또는 “과세표준 합계액” 항목으로 표시됩니다.
4️⃣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 관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 과세표준 구간 | 🏠 주택 세율(%) | ℹ️ 비고 |
6천만 원 이하 | 0.1% | 기본세율 |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 0.15% | 누진세율 |
1억5천만 원 ~ 3억 원 | 0.25% | 누진세율 |
3억 원 초과 | 0.4% | 최고세율 |
👉 토지·건물은 주택과 다른 세율 체계를 가집니다.
5️⃣ 재산세 과세표준 12억과 지원금 제외 기준
🚫 최근 발표된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소득 하위 90% 가구 대상이지만,
-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가구
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유 자산 규모까지 고려한 기준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재산세 과세표준과 공시가격은 같은 건가요?
💡 아니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60%)을 곱해 산출한 값이 과세표준입니다.
Q2. 재산세 과세표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 정부24, 위택스,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고지서에도 기재됩니다.
Q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란 무엇인가요?
💡 본인 소유 주택·토지·건물 등 모든 부동산 과세표준을 합친 금액입니다.
Q4. 과세표준 12억 원이 넘으면 무조건 지원금 제외인가요?
💡 네. 2차 민생회복지원금은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분은 0.4% 세율이 적용됩니다.
💬 정리
👉 재산세 과세표준은 세금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 자격까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12억 원 초과 시 민생회복지원금 제외,
📌 공시가격과 단순히 동일하지 않음,
📌 정부24·위택스에서 직접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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