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인터넷·상가·차용증·대리인)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주는 절차로, 이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겨 내 재산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주택뿐 아니라 상가, 사무실, 차용증, 법인 계약에도 적용되며, 주민센터·등기소·정부24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확정일자 받는법을 장소별·상황별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1. 확정일자란? 왜 받아야 할까
- 임대차계약서에 ‘공적 날짜 도장’을 부여하는 절차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보증금 보호 완성 (대항력 + 우선변제권)
- 집주인 동의 불필요, 세입자가 직접 신청 가능
- 주택뿐 아니라 상가, 사무실, 차용증 등에도 적용 가능
2.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 확정일자 받는 법 비교
구분 | 필요서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비고 |
주민센터(동사무소) | 신분증, 계약서 원본 | 약 600원 | 즉시 | 접근성 좋고 가장 많이 이용 |
등기소 | 신분증, 계약서 원본 | 약 600원 | 즉시 | 법적 분쟁 대비용으로 활용 |
인터넷(정부24) | 계약서 스캔본, 공동인증서 | 무료 | 1~2일 | 방문 불필요, 대리인 신청 불가 |
3. 인터넷 확정일자 받는법 (정부24)
- 정부24 접속 → ‘확정일자 신청’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서 스캔본 업로드
- 온라인 처리 후 확정일자 부여
- 처리기간: 보통 1~2일
- 수수료: 무료
- 대리인 신청 불가
4. 차용증·월세·상가·사무실 임대 확정일자 받는법
- 차용증: 개인 간 금전거래 증거력 확보용으로 확정일자 가능 (주민센터·등기소)
- 월세: 계약서 원본 +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즉시 처리 가능
- 상가: 사업자등록 예정 시 필수,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
- 사무실 임대: 상가와 동일,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위해 확정일자 필수
5. 대리인·법인 확정일자 신청 방법
- 대리인 신청
- 필요서류: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 필요
- 법인 계약
- 필요서류: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 상가·사무실 임대 계약 시 자주 사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확정일자는 언제 받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 계약 직후 또는 입주 후 전입신고와 동시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주민센터·등기소는 약 600원, 인터넷(정부24)은 무료입니다.
Q3. 확정일자만으로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Q4.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 네. 금전거래 증거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용증에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Q5.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마무리
확정일자는 내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민센터·등기소·인터넷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고, 전세·월세뿐 아니라 상가, 사무실, 차용증, 법인 계약에도 활용됩니다.특히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함께 해야만 보증금 보호가 완성됩니다.
👉 지금 바로 계약서를 챙겨 확정일자를 신청하고, 내 소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보세요.
📌 보증금 보호 절차를 더 확실히 하고 싶다면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 방법] 글도 꼭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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